본문 바로가기

지분매매

공유 지분매매

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본인 지분만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

※ 잔류 공유자 동의 NO

1. 부동산 공유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가?

민법 제263조에 의하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(매매)할 수 있으며,

JK부동산지분대부에서는 공유 지분을 적극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.
 

2. 매매 절차

1. STEP
매매 상담 접수

 

2. STEP
시세 검토

 

3. STEP
매매 협의

직접 면담 후 매매 금액 협의
매각 절차 확인
※출장 상담 가능

4. STEP
계약 및 대금지급

매매 계약 후 매매 대금
일괄 지급
※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없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매도자 요청 시 다른 공유자에 매도 사실 비밀 보장

상담전화

02-443-3302

010-6637-3302

매매신청
바로가기

매매사례
바로가기

첨부파일

공유하기


맨 위로 이동